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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건수는 늘고 환급액 55불 줄어

IRS 보고 마감후 첫 발표
납세자 73% 환급 받아
평균 금액은 2780달러
감세혜택 주장에 의문

올해 총 세금보고 건수는 소폭 늘었고 환급액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1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은 272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80달러에 비해서 55달러(-2.0%)가 감소했다.

재무부는 지난 2월 첫 주의 세금 환급 현황을 발표하면서 환급액이 보고 기간 동안 변동은 있겠지만 결국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세제 혜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을 샀다.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0.2% 많은 1억3723만 건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이중 73.2%는 세금 환급금을 수령했다. 환급 건수도 0.3% 늘어난 9573만 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30만3000가구가 더 세금환급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 환급액 규모는 260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4억 달러 정도 축소됐다.

개인 납세자의 세금 환급액은 줄었지만 전체 납세자의 65%는 세제 혜택을 봤다는게 조세정책센터 측의 설명이다. 납세자 권익옹호단체 택스파운데이션도 납세자 10명 중 8명은 감세 혜택을 보겠지만 너무 미미해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 납세자의 10명 중 6명의 세제 혜택 규모는 1000달러 미만이다. 반면, 상위 1%의 고소득자는 세금을 평균 5만1000달러나 덜 냈을 것으로 추산됐다.

개정세법(TCJA)에서는 개인소득세율이 대체로 인하되고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이 배 가량 늘고 부양자 세금크레딧이 신설됐다. 하지만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와 지방세(SALT)공제 1만 달러 상한제 등으로 인해서 소득원, 소득 수준, 부양자 수, 자녀의 연령 등 납세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세제 혜택 폭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시 말해, 소득세율 구간이 10~12%인 납세자 중 17세 미만의 자녀 숫자가 많은 가정은 자녀세금크레딧의 2배 확대로 덕을 톡톡히 봤다. 반대로 17세 이상 부양자가 많은 중산층 주택소유주는 인적공제 폐지와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상한제로 세제 혜택이 많이 사라졌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차 회장은 "17세 이상의 부양자가 많은 가정은 집도 큰 편이어서 재산세를 내고 나면 지방세 공제 상한선인 1만 달러에 쉽게 걸린다"며 "이로 인해서 개정세법 전에는 공제를 받았지만 2018년에는 주정부 소득세금을 제하지 못해서 세금부담이 전년보다는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납세자들이 원천징수액(withholding)을 변경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났거나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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