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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은 401(k) 돈으로 우선 꺼라"

조기인출 규정 대폭 완화
재적립 대기 기간도 없애
10% 벌금·소득세는 내야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의 조기 인출이 쉬워진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에 처한 경우, 은퇴계좌에서의 자금 조기 인출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됐기 때문이다. 새로 시행될 규정에 따르면 우선 조기 인출 한도액이 기존보다 늘었다. 또 조기 인출 전 고용주가 직원에게 401(k) 융자 신청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며 인출 후 재적립 대기 기간도 사라졌다. 기존에는 인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나 재적립을 할 수 있었다.

401(k) 조기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 배우자, 부양자, 수혜자(beneficiary)의 의료비용(Medical care expenses)이나 교육비 용도다.

또 거주주택(principal residence) 매입 자금용으로도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모기지 페이먼트 용도로는 조기 인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 거주주택(principal residence)에서 퇴거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모기지 페이먼트 용도로도 조기 인출이 가능하며, 특정한 주택 수리비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배우자나 부양자, 수혜자의 장례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기 인출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액 대출 대신 본인 은퇴계좌에서 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가능한 은퇴자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조언한다.

401(k)에 적립된 자금을 조기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기 인출이고, 다른 하나는 401(k) 융자를 받는 방법이다. 따라서 두 가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한 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조기 인출 시에는 인출 금액의 10%가 페널티로 부과된다. 또 소득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 401(k) 적립금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 세금 유예(defer) 혜택을 받는 것이어서 적립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만 59.5세 이후에 페널티 없이 인출하더라도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 방식은 일반 소득과 합산해 인출 당시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조기 인출의 경우에는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다.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조건을 충족시키면 소득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페널티는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세금과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상환하지 않은채 직장을 옮기게 되면 남은 융자금은 과세 대상이 되고, 아직 59.5세가 되지 않았다면 조기 인출에 따른 10%의 페널티도 물게 돼 주의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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