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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401(k) 연 2만6000불 적립 가능

IRS, 인플레 감안 조정
표준공제액 200불 늘어

'2020 조세연도' 세금보고의 표준공제액이 소폭 오르고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또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 적립액도 늘었다.

이번 조정은 인플레이션(COLA)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세금보고시 적용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년부터 401(k)와 유사 은퇴 플랜 계좌의 연간 최대 적립액이 올해보다 500달러 늘어난 1만9500달러로 책정됐다. 연간 6500달러(500달러 인상)를 더 적립할 수 있는 50세 이상 직장인은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401(k)와 유사한 플랜으로는 공립학교 교직원과 비영리 단체 직원의 403(b), 공무원 연금인 457플랜, 연방정부의 '쓰리프트 세이빙스 플랜' 등이 있다.



IRS는 은퇴계좌 뿐만 아니라 표준공제액도 올해보다 상향 조정했다. 개인 세금보고자의 표준공제액은 올해보다 200달러 증가한 1만2400달러, 부부 공동보고는 400달러 인상된 2만4800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내년에도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없다(0달러로 유지). 저소득층이 활용하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은 자녀 3명 이상 기준으로 최대 6660달러로 책정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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