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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파산과 법정 관리인의 역할

자산 분배는 채권자 종류 따라 결정
파산 전 90일 안 미지급 임금은 3순위

 개인이나 회사가 챕터 7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한 회사나 개인의 모든 자산은 법정관리인 (Trustee)의 소유자산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된다.

법정관리인의 역할은 파산자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할 때 분배의 기준은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권자는 크게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그리고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로 나눠진다.

 먼저, 담보채권자는 파산 후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한 담보자산을 처리하여 담보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 남은 잉여자산이 있을 때만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갈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에라도 담보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므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담보채권자의 담보물은 법정관리인의 관리나 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산 중에서 은행의 담보물은 파산과는 상관없이 담보채권자의 관리하에 있게 된다.

 담보채권자의 채권을 정리한 후 잉여자산을 무담보 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가 아니면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 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진다.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파산법에서 정한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잉여자산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지급을 받게 된다. 모든 우선순위 채권자가 지급을 받은 후에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지급하게 된다.

 파산법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과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 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파산 진행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즉 법원 비용이나 법정 관리인의 비용이나 법정 관리인이 고용한 변호사, 회계사 나 전문인에 대한 비용

-2순위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3순위는 파산 전 90일 안에지급 안 된 임금

-4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급안된 종업원 연금

-5순위는 일반소비자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디파짓한 금액

-6순위는 이혼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세금이다.

 위에 열거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이지만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져 위의 순위대로 잉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위에 열거한 무담보채권이 아닌 무담보 채권은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서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모두 전액 지급된 후에야 채권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무담보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한 후에도 잉여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나 동업자가 소유지분에 따라서 잉여재산을 받게 된다.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 잉여자산의 가치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의 총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 금액에 따른 퍼센티지를 계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법정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정리하여 위에 열거한 분배 순위에 따라서 자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법정관리인의 역할의 하나는 채무자가 숨겨놓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숨겨놓은 자산을 추적하여 확보하는 임무가 있다.

또한 파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았을 경우 채권 우대라는 법을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을 다시 반환하게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정관리인의 역할은 최대한으로 채권자에게 분배가 갈 수 있도록 자산의 관리 및 확보에 있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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