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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 절차 복잡해도 지킬 수 밖에 없는 '불합리'

남성 기간 놓치면 37세까지 못해
이탈못하면 한국에 90일만 체류

한국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출생자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때만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분류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미국에서 혼인하면 3개월 안에, 자녀를 출산하면 1개월 안에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악법도 법?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은 미국에서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가족 관계 신고시 선택이 갈린다. 미국 관공서에만 신고하고 한국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쪽, 한국 재외공관 등을 찾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까지 완료하는 쪽이다.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서 출산한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선천적복수국적자인 사실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되묻는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미국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방문해도 문제는 없다. 한국 정부도 90일 미만 단기방문(무비자)인 한인 시민권자의 선천적복수국적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3세가 재외동포비자(F4), 취업비자, 연수비자 등을 신청할 때는 부모와 조부모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때문에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여부에 따라 선천적복수국적 발견통보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천적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 사증(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한국의 선천적복수국적법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정보기관 취업 또는 고위공직 대상자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적법 파악 중요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5월 1일부터 40세까지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다만 한인 2세가 선천적복수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1년내 183일 미만)은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선천적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국민이 미국(속지주의)에서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이른 시일 안에 재외공관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LA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재외국민의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는 필요하다. 이후 시민권을 취득할 때도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훗날 선천적복수국적자인 자녀의 국적이탈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박 영사는 이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하면 국적이탈 구비서류 준비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출서류 무늬만 간소화

선천적복수국적 이탈신고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 15세 이상자는 본인 신청이 의무다. 국적이탈신고를 놓친 한인 2·3세 남성이라도 90일 미만까지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인 여성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만 22세 전,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선택 명령을 내린다.

LA총영사관은 본지 보도 직후인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적업무 제출서류 간소화'를 발표했다.

총영사관 측은 "국적업무 관련 신고 시 법무부 송부용 서류 외에 공관 보관용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월 1일부터 법무부 송부용 서류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면서 "이제 국적업무 민원인은 원본만 제출하면 돼 구비서류가 18부에서 9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간소화라고는 하지만 원본만 내면 사본은 총영사관에서 대신 복사해주겠다는 뜻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전과 동일한 9가지여서 절차상으로 편해졌다고 말하긴 어렵다. 현행 제도내에서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돕겠다는 의도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신고시의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는다.

한편 국적업무 안내 및 구비서류 목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나 전화(213-385-9300)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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