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 이야기] 주택 소유주의 의무

주택 가격의 1.25% 재산세 납부
에스크로에서 각자 재산세 정산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1분기 납부일이 11월 1일로 다가왔다. 캘리포니아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가 재산세(Property Tax)로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으로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다.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였으면 매년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산정을 통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입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세는 재산정된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다. 첫 번째(1st installment )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사이에, 두 번째 납부(2nd installment)는 다음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2월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가 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집이 팔렸다면, 마지막 납부일 4월 10일과 상관없이 1월31일까지의 재산세는 셀러가 2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은 바이어가 납부해야 하고 에스크로 오피서가 그 동안 셀러가 내오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내게된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융자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시켜서 낼 수도 있다. 그러면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 County Tax Collector)에 납부를 하게 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 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다. 카운티의 평가자(County Assessor)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주택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못받은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으니, 그럴 때에는 해당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 Assessor's Parcel Number)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구입한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25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50만 달러에 구입했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 내야 할 재산세에 차이가 있으며 물론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집을 구입한 시기에 따라 추가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