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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도 가향 전자담배 금지

주의회서 가결…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실패
전기차 구매 시 리베이트 제공 법안은 가결

뉴저지주의회가 13일 가향 전자담배 금지·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첨예한 논란을 야기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종교적 이유 백신 접종 거부 금지 법안 등은 끝내 표결에 부치지 못해 무산시켰다.

◆가향 전자담배=13일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는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 찬성 22표 대 반대 15표, 하원 53대 11로 가결됐다. 법안은 당초 민트·망고향 등 가향 전자담배는 물론 멘솔(박하)향 전자담배까지 판매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주상원 예산위원회, 주하원 세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 감소 우려로 멘솔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1일까지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서명 90일 이후 주법으로 제정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주의회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를 구입하면 최대 5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 27대 12, 하원 65대 9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또 오는 2025년 말까지 200개 이상의 충전소에서 최소 400개의 급속충전기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무산된 법안들=한편, 주의회는 1회용 비닐봉투 금지 법안을 상원에서 가결시켰지만 하원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아 결국 무산시켰다. 종교적 이유의 백신 접종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도 상원에서 표결에 부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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