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도 가향 전자담배 금지
주의회서 가결…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실패
전기차 구매 시 리베이트 제공 법안은 가결
◆가향 전자담배=13일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는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 찬성 22표 대 반대 15표, 하원 53대 11로 가결됐다. 법안은 당초 민트·망고향 등 가향 전자담배는 물론 멘솔(박하)향 전자담배까지 판매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주상원 예산위원회, 주하원 세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 감소 우려로 멘솔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1일까지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서명 90일 이후 주법으로 제정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주의회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를 구입하면 최대 5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 27대 12, 하원 65대 9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또 오는 2025년 말까지 200개 이상의 충전소에서 최소 400개의 급속충전기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무산된 법안들=한편, 주의회는 1회용 비닐봉투 금지 법안을 상원에서 가결시켰지만 하원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아 결국 무산시켰다. 종교적 이유의 백신 접종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도 상원에서 표결에 부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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