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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 소송 대법원 간다

법무부, ‘긴급 상고’ 제출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새 규정 시행 여부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13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는 이날 연방대법원에 규정 시행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상고(emergency appeal)’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일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공적 부조’ 시행 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당시 판결을 내린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모두 민주당 지명 인사였으며, 수잔 카네이 판사는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을 변경하지 않아 정부에 끼치는 ‘돌이킬 수 없는(irreparable) 피해’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었다.



‘공적 부조’ 규정은 지난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시행중지 가처분을 일부 무효화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행되는가 했지만, 최근 뉴욕에서의 판결로 전국적으로 시행중지 가처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항소법원 심리 및 구두변론은 오는 2~3월 계속될 예정이며,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된 임시 가처분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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