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추팡재판도 관선 변호인

선임권 의무화 법안 뉴욕주의회에 상정
주 예산 관계 없이 저소득층 이민자 지원
연방빈곤선 200% 이하 소득으로 한정

뉴욕주에서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에게 의무적으로 변호사 선임권을 제공하는 법이 추진된다.

법률전문매체 ‘로닷컴(law.com)’에 따르면 브레드 홀맨(민주·27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카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추방 위기의 이민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표 허용법안(The Access to Representation Act·S7261)’을 15일 주 상·하원에 각각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추방 직면 이민자는 소득이 연방빈곤선(1인 기준 1만2490달러)의 200%를 넘지 않을 경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변호사가 제공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LDP)’ 등으로 추방 직면 이민자들을 돕고 있지만, 정부 예산에 국한되는 제한이 있기에 새 법안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

홀맨 주상원의원은 “추방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의 유무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한다. 변호사가 있는 이민자의 78%는 승소하지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승소 확률은 15%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자들은 현재 연방법상 형사 재판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변호사 선임권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추방재판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크루즈 주하원의원은 “이민법 위반의 결과가 형사법 위반자와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은 가족과 분리되며 더 안좋게는 본국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전했다.

법안은 작년 주 회계연도 말 즈음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에 의해 제기됐다. NYSBA 행크 그린버그 회장은 “단체는 모두를 위해 공정한 대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뉴욕주에서 법제화돼 이민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이민자 단체들도 법안 추진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서류미비자의 추방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민자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하며, “NYIC 200명 직원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안건”이라고 덧붙였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