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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멤버십 취소 쉬워진다

뉴욕주상원, 관련 법안 통과
취소·자동갱신 등 명시 의무화

뉴욕주의회가 헬스클럽 멤버십 취소를 쉽게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27일 현재 상당수 헬스클럽 등 짐(Gym)에서 멤버십을 취소할 때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제 주 하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그간 소비자가 헬스클럽 등에 멤버십을 가입한 뒤 취소할 경우 간단치 않은 절차를 겪어 온 불편을 시정하기 위한 것.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멤버십 취소를 원할 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도록 해 전화번호나 e메일, 우편을 통해 취소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관련 연락처를 제공하게 했다.



또 멤버십 가입 후 매년 자동 갱신과 관련 소비자가 관련 약관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의회는 지난 2013년 처음 이 같은 법안을 상정시켰으나 법이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간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공짜 맴버십 등에 가입한 뒤 취소와 관련 상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거나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불만이 많았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일정 기간 무료 맴버십만 이용하려고 가입했던 소비자의 59%는 결국 돈을 지불했다는 것.

또 지난 10년간 맴버십 자동 갱신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한 회비는 1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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