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캐나다 재외국민 ‘대마초 합법화’ 주의 당부

토론토총영사관 10월19일 한국규제법 간담회

“흡연, 소지 행위 입국후 처벌 받을 수 있다” 경고

캐나다에서 오는 10월17일부터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발효되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영주권자와 유학생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자유당정부가 제정한 이 법안은 대마초 흡연과 소지 등 행위를 현행 형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 유세에서 “대마초 처벌 조항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수많은 주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합법화를 공약한바 있다.

온타리오주정부는 합법화와 관련해 10월부터 정부가 감독, 관할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판매하고 내년 4월 부터는 시중에 판매 업소를 오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캐나다 거주 영주권자 또는 유학생들이 대마초를 흡연한뒤 한국에 입국할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태인)는 오는 10월 19일(금) 한인여성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노스욕에 위치한 한인여성회 사무실(540 Finch Ave W.)에서 연다.



이번 간담회는 유학원 관계자, 온타리오주 각대학의 한국학생 담당자, 청소년 교육 담당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유학생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영사관의 송윤태 자문변호사가 대마초 합법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여성회의 박주연 상담사는 대마초 흡연의 폐해에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총영사관의 김해출 영사가 한국의 대마초 규제법을 설명한다. 총영사관측은 “대마초 합법화 지역을 관광하거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대마초를 피운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있다” 며 “4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 돼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토론토총영사관(416-920-3809),한인여성회(416-340-1234).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