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환급액 적정한가" 논란
의사 80여만명 770억불 청구
의사 2%가 청구액 23% 차지
한인의사 이름도 확인 가능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관리국(CMS)은 지난 9일 홈페이지(www.cms.gov)에 지난 2012년 정부지원 보험인 메디케어 진료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88만여명의 의사들이 ‘메디케어 파트 B’ 환자 진료비로 총 770억달러를 청구했다. 자료를 보면 이름으로 한인 의사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주치의 진료 보험이다.
액수가 공개되면서 당장 일부 의사들의 과다청구 의혹이 제기됐다. 전체 의사의 2%가 전체 청구비용의 23%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액수의 크기만으로 과다청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와 관련, 조지아주의 경우 100여명의 의사들이 2012년 100만달러 이상을 청구했고, 이중 3명의 의사는 300만달러를 청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안과 전문의 로버트 할펀 박사는 이 3명중 한 사람이다. 그는 “청구 금액이 높은 것은 각막에 점이 생겨 앞을 볼 수 없는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황반 변성(macular degeneration) 주사가 한 대에 2000달러씩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주사를 한 대 놓을 때 100달러 정도를 벌고, 투약되는 약물 자체에서는 전혀 이익을 얻지 않는다”며 “투명성이라는 이상은 좋지만, 의사가 그 많은 돈을 다 챙긴다고 환자들이 오해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케어 보험 진료기록 공개는 지난 1979년 이래 법으로 금지되어 왔다. 진료행위를 단순 수치로만 판단할 경우 근거없는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들은 공개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환자들의 알 권리를 내세워 이 기록의 공개를 명령했다.
조현범·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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