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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환급액 적정한가" 논란

의사 80여만명 770억불 청구
의사 2%가 청구액 23% 차지
한인의사 이름도 확인 가능

지난 35년간 법으로 봉인돼온 의사들의 메디케어 환급액이 최근 공개되면서 의사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관리국(CMS)은 지난 9일 홈페이지(www.cms.gov)에 지난 2012년 정부지원 보험인 메디케어 진료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88만여명의 의사들이 ‘메디케어 파트 B’ 환자 진료비로 총 770억달러를 청구했다. 자료를 보면 이름으로 한인 의사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주치의 진료 보험이다.



액수가 공개되면서 당장 일부 의사들의 과다청구 의혹이 제기됐다. 전체 의사의 2%가 전체 청구비용의 23%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액수의 크기만으로 과다청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와 관련, 조지아주의 경우 100여명의 의사들이 2012년 100만달러 이상을 청구했고, 이중 3명의 의사는 300만달러를 청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안과 전문의 로버트 할펀 박사는 이 3명중 한 사람이다. 그는 “청구 금액이 높은 것은 각막에 점이 생겨 앞을 볼 수 없는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황반 변성(macular degeneration) 주사가 한 대에 2000달러씩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주사를 한 대 놓을 때 100달러 정도를 벌고, 투약되는 약물 자체에서는 전혀 이익을 얻지 않는다”며 “투명성이라는 이상은 좋지만, 의사가 그 많은 돈을 다 챙긴다고 환자들이 오해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케어 보험 진료기록 공개는 지난 1979년 이래 법으로 금지되어 왔다. 진료행위를 단순 수치로만 판단할 경우 근거없는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들은 공개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환자들의 알 권리를 내세워 이 기록의 공개를 명령했다.


조현범·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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