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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도 '마약물 처방' 감시

아편성 진통제 바이코딘.놀코 등

환각·환청·호흡곤란·위통 부작용

마약성 약물 처방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처방 기록을 약국에서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오남용이 심한 진통제 감시 등급은 상향 조정됐다.

마약성 약물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한인 의사들이 체포 <본지 4월20일자 a-1면> 되는 등 한인사회도 약의 과다 처방과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우선 관계당국은 처방과 오남용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약사들이 의사의 불법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 여부를 보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약사들은 올해부터 'CURES'라는 가주 검찰의 약물감시 데이터베이스에 매주 1회 이상 규제약물 처방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CURES 2.0으로 업그레이드 중인 시스템 정비가 6월에 완료되면 특정 환자가 마약성 약물을 어떤 의사로부터 처방받았는지, 다른 약국에서도 약을 받아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마약성 약물 남용으로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가족이 살릴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헤로인 해독제인 '날록손(Naloxone)'을 4월부터 의사 처방전 없이도 가주 전역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일부 한인의사들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4월18일 현재까지 가주내에서 24명의 한인 전문의가 면허 정지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면허 취소나 임시 정지 처분을 받은 전문의는 11명이다. 나머지는 3~5년의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1월부터 아편성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 복합제 분류등급을 3급(Schedules III)에서 2급(Schedule II)으로 올려 규제를 강화했다.

하이드로코돈 복합제의 대표 브랜드는 '바이코딘(Vicodin)', '노코(Norco)', '퍼코셋(Percocet)' 등이다.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하이드로코돈 복합제의 처방전은 연간 1억30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오남용이 심각하다. 장기복용할 경우 환각, 환청, 호흡곤란, 위통 등 부작용이 많다.

가주한인약사협회의 마틴 김 전 회장은 "바이코딘 등은 한인들에게도 흔히 처방되는 진통제"라며 "약통에 'Hydrocodone'이 쓰여있다면 중독성이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았다고 해도 환자 스스로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정현·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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