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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희씨 "10개월만에 딸과 감격 통화"

이민국 구치소 수감중

자녀 유괴 혐의로 8개월 실형을 살고 다시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된 조난희(43)씨가 사법부의 선처로 10개월여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조씨는 이라크전 참전 전역 군인인 남편의 폭력을 참다못해 신생아였던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피신했다가 지난해 7월 딸과 함께 하와이 공항으로 재입국하던 중 아동 유괴죄로 체포됐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새크라멘토 욜로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75일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시 석방됐으나 체류신분 때문에 다시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 진행된 가정법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조 씨의 사정을 정상참작해 그동안 떨어져 있던 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치소에 수감된 지 10개월 만에 딸과 목소리로 재회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 조씨는 영어로 쓴 자필편지만 검열을 거쳐 딸에게 보낼 수 있었다.



조씨는 다음 달 22일 열리는 양육권 관련 가정법 재판과 오는 8월로 예정된 이민법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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