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건 모기지 융자재조정…한인변호사 자격박탈 몰려
수백 건의 주택 모기지 융자재조정건을 맡으면서 수임료를 선불로 받은 LA의 한인 유명 변호사가 면허 박탈 징계를 당하게 됐다.가주변호사징계법원 항소부는 지난 16일 최진욱 변호사 자격 박탈 을 가주대법원에 권고했다.
변호사징계법원은 50개주중 가주에만 있는 유일한 독립심사법정이다. 징계법원이 1차 처벌을 결정하면 변호사는 항소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주대법원이 내린다.
징계법원은 이미 지난 2013년 최 변호사에게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법원에 '자격 박탈'을 한차례 권고한 바 있다.
징계 사유는 모기지 융자 재조정시 수임료를 선불로 받을 수 없는 규정을 25차례 위반하는 등 총 34명의 의뢰인을 상대로 133건의 업무 과실을 범한 혐의다. 법원이 파악한 선불 수임료는 25만8400달러다.
이 결정에 대해 최 변호사는 "선불로 받은 것은 수임료가 아니라 소송비용"이라며 항소부에 재심을 요청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