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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있는 싱글맘인데 벌금 안냈다고 2주 '옥살이'

미주리주 시정부 제소

어린아이가 있는 30대 싱글맘이 교통위반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2주 동안이나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

이 여성은 너무 가난해 벌금을 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다며 시를 상대로 민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7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주리주 포리스텔시에 사는 니콜 볼든(사진)은 지난 2014년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상대 운전자가 저지른 교통사고에 연루됐는데 출동한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볼든이 교통위반 벌금 1700달러를 내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임이 드러난 것.



보통 법원은 벌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징역 대신 커뮤니티 서비스 명령을 내리지만 볼든은 구치소에 갇혔다.

볼든은 지난 5일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미주리주의 현행 시스템은 빚진 사람의 감옥"이라며 "마약에 중독된 사람과 한 방에 있었는데 구치소측은 그가 토한 것을 나에게 치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주리주의 일부 시정부들이 주로 흑인을 표적 삼아 교통위반 범칙금을 발부하고 경찰과 법원을 앞세워 가난한 흑인들의 주머니를 쥐어짜온 관행이 지난해 법무부 조사에서 적발돼 논란이 됐는데 포리스텔만해도 시 재정의 절반 이상을 법원 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인구 500명 정도의 시에서 지난 5년 동안 법원 벌금으로 290만 달러를 징수했다. 이때문에 미주리 주정부가 현재 시 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백인 경관 총에 비무장 흑인 10대가 숨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전국적 항의시위를 촉발시킨 퍼거슨시만 해도 시 재정의 23%를 벌금으로 충당했다. 주차위반 벌금은 102달러, 정원을 관리하지 않은 벌금은 80달러, 이유를 막론하고 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벌금은 100달러 식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벌금액수도 많았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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