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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 줄고·경기 활성화" "각종 사고에 음주운전 늘 것"

[포커스] 주류판매 새벽 4시 연장안 오늘 첫 공청회 관심

지난 2월 스캇 웨이너(민주당 샌프란시스코)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주류판매 시간연장 법안(Let Our Communities Adjust Late Night Act·LOCAL)'의 첫 공청회가 오늘(28일) 상원공공안전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LOCAL이 발의된 후 그동안 가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찬반의견이 비등했다고 LA타임스는 26일 전했다.

LOCAL은 현재 새벽 2시인 주류 판매 제한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허용하자는 법안이다. 웨이너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12월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오클랜드의 무허가 나이트클럽, 고스트십(Ghost Ship) 화재 사건이 계기가 됐다. 주류 판매 시간 제한으로 고스트십같은 무허가 업소가 난립하면서 불법개조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LOCAL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지지하고 있으며, 웨이너 의원은 특히, 주류판매를 양성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규모도 확대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클럽 오너나 DJ들도 '흥이 한창 오른 새벽 2시에 주류판매가 끝나고 사실상 문을 닫게 되면, 아직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스트십 같은 불법 영업소를 찾아 떠돌게 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웨이너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더구나 주류판매를 새벽 4시까지 늘리자는 법안은 지난 2013년에도 마크 레노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지만 단속국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류판매 시간을 늘릴 경우, 일탈 행위는 물론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이라는 반대가 많았다.

LOCAL을 찬성한 쪽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과 메트로링크 운행 시간 등을 클럽마감 시간과 연계하고, 무엇보다 주류판매 시간연장을 요청하는 업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선별 허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뉴욕이나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시카고 등이 선별된 클럽이나 커뮤니티에서 새벽 2시 이후에도 주류판매를 허락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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