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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시 서차지 알려줘도 문제없다"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연방대법 만장일치로 판결

크레딧카드 결제시 업주가 고객에서 서차지(surcharge·추가요금) 부과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9일 '결제시 업주가 제품 가격 외에 가격과 관련된 다른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 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업주들은 고객에게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면 서차지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차지'란 카드 결제시 제품 가격의 2~3% 정도 부과되는 '체크아웃 비용(checkout fee)'을 말한다. 이는 카드 업체들이 소매상에 부과하는 비용이지만 2013년 1월 부터는 업소가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가주, 뉴욕, 플로리다, 콜로라도, 텍사스, 메인 등 10개 주는 고객에게 서차지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는 서차지 부과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번 위헌 판결로 이들 주에서도 서차지 부과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소매업계에 따르면 서차지로 카드사에 지불되는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매업지도자협회(RILA)는 올해 초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 뉴욕주 법원에서 서차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RILA 측은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제품 가격을 알리고 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분명하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차지를 알게 되면 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소매상들 관련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일부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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