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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 21, 직원에 '영어만 사용' 요구했다 피소

샌프란시스코 매장

한인 최대 패션 소매체인, 포에버 21이 샌프란시스코 매장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규정을 시행했다고 가주 고용임대평등국(DFEH)으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CBS베이에어리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장은 지난 달 29일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매장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종업원들도 타인종 고객과의 대화나 심지어 휴식시간, 상호 인사할 때도 영어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DFEH는 스패니시를 쓰는 종업원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가주고용임대평등법은 사업상 분명한 필요성이 있지 않다면 '영어만 쓰는 정책(English-only rule)'을 차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 건은 지난 2015년 5월, 포에버 21 샌프란시스코 매장에서 근무한 3명의 종업원이 커뮤니티법률지원그룹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한편, 포에버 21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포에버 21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어느 매장에서도 언어와 관련한 특정한 정책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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