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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세요] 회사 컴퓨터의 파일 소유권

해고되도 삭제 요구할 권리 없어
명확한 규정의 지침서 만들어야

해고된 매니저가 업무용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있는 이메일이나 파일 등을 직접 삭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처리한 일인 만큼 이메일이나 파일은 회사 소유가 아닌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파일 삭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과연,그에게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 지울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전문가들은 우선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업무용으로 지급한 컴퓨터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적시한 핸드북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고려할 문제는 회사가 지급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의 소유권에 관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컴퓨터가 회사 것인 만큼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콘텐트와 데이터 역시 회사 소유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컴퓨터 등 회사 기기를 사용할 때 프라이버시를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심지어 직원의 컴퓨터는 물론 비디오를 통해 직장 내 행동까지도 모니터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어쨌든 회사는 법적으로 전 매니저의 요청에 응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전 매니저와 협의(업무 지침서나 고용조건 서류)를 통해 허락 가능한 이메일이나 파일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 비록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부딪혀서 회사가 좋을 일도 없기 때문이다.

전 매니저가 가족 사진이나 개인용도의 이메일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전 매니저가 무작정 회사 컴퓨터에 로그인하도록 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측은 다른 요구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용 파일 디렉토리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차례만 허용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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