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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파고 배상 안내 이메일

웰스파고은행이 허위계좌 등의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 관련 이메일 통지를 시작했다.

최근 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본인 허락 없이 은행계좌(체킹, 저축, 크레딧카드, 라인오브크레딧)가 개설됐거나 은행의 신분도용방지(identity theft protection)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합의 웹사이트(www.WFSettlement.com) 방문, 또는 전화(866-431-8549)로 연락해 배상금과 추가 혜택 등에 대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총 배상금은 1억4200만 달러 규모이며 배상액은 케이스마다 다르다.

만약 개인적으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이번 합의에 참여하면 안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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