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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구입 옷 팔았다 '저작권 침해' 피소

저작권 보호 전문 업체들
디자인 도용 등 점검 확대
온라인·영세업소까지 확인

#소규모 의류 업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한국에서 예쁜 꽃 모양 디자인의 옷 30장을 구입해 20장을 장당 20달러에 팔았다. 그런데 저작권(copyright) 소유자의 허락없이 도용된 패턴으로 만든 옷을 팔았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김 씨는 도용된 디자인으로 만든 옷인지도 몰랐는데 합의금으로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해 했다.

한국에서 의류 등을 구입해 미국에서 판매하다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의류 등을 판매하는 소형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소위 보따리 장수의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업소들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이 LA 자바시장 의류 업계는 물론 소규모 업소나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 등에서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 생산한 옷을 잘못 구입해 판매했다가는 수익보다 몇 배나 큰 돈을 합의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최근엔 저작권자 허락없이 디자인이나 프린트물을 사용한 데 따른 배상금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또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경우, 맞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이어서 영세한 업주들의 경우 맞소송를 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일단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면 신속한 합의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소송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 구입 전에 제품의 저작권 보호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연방특허청(USPTO)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찾아야 하는데 검색 과정도 복잡하고 '꽃 모양'으로 입력하면 수천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와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한국이나 중국 등 외국에서 판매용 물건을 구매할 경우 저작권이 확실한 브랜드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는 "정보 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이런 현상은 더 빈번해 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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