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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소포 보낼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일반통관 제품 보낼 때 반드시 기입
건강식품·기능성 화장품 등 일반통관
육포·일부 의약성분 제품은 반입금지

#LA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한국 부모님께 비타민을 택배로 부쳤다. 보통 10일 정도면 받았다는 연락이 오는데 3주가 지나도 무소식이어서 택배업체의 한국 본사에 문의했더니 발송한 소포가 일반통관으로 분류돼 세관에 묶여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경우 물품을 받으려면 수신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이씨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의아해 했다.

이씨처럼 한국에 소포를 보낼 때 수신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고 일부 택배업주들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통관에 애를 먹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관세청에서 발급받는 13자리 번호로 일반통관시 본인 식별을 위해 필요한 번호다. 이전에는 수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오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되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이 부호를 도입해,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반통관시에 필요하다.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목록통관시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목록통관 대상 제품이라도 함유 성분 등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한인들이 헛갈려하고 있다는 게 운송 업계의 전언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 제품 종류에 따라 크게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목록통관' 대상은 원산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보내는 2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면세 대상이다. 목록통관 물품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의류, 서적, 주방용품, 신발류 등이 해당된다. 다만, 가죽 의류 제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면세기준은 150달러다.

택배 업계에 따르면, 보통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향수 ▶주류 ▶분유 ▶기능성 화장품 등이다. 일반 화장품은 목록통관 대상이다.

문제는 한국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많아졌는데도 이를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점이다. 일례로 오메가 3,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글루코사민 제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다.

다젠택배의 황정재 사장은 "아직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면 소포를 부칠 때 이 번호를 기재해야만 원활한 통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일 제품이라도 세관 직원에 따라 통관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육포,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을 포함해 '자주루드베이카(Enchinacea)'성분과 '알파리포익에시드(ALA)'가 포함된 비타민 및 당뇨병 약은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이런 제품을 보내면 반송조치되지 않고 한국에서 폐기처분되고 수신자가 폐기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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