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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초과인출 수수료' 바뀌나…소비자 "지나치다" 주장

CFPB 규정 검토에 착수
개정 또는 유지 여부 주목

은행의 '초과인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규정 검토 작업에 나섰다. [중앙포토]

은행의 '초과인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규정 검토 작업에 나섰다. [중앙포토]

연방정부가 은행들의 초과인출수수료(overdraft fee) 규정 변경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담당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측은 스몰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신중한 검토 후 수수료 규정 개정이나 폐지, 혹은 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초과 인출 수수료는 고객이 체킹계좌에 남아있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체크 또는 데빗카드로 결제했을 때 모자란 금액을 은행이 우선 지급해 주고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건당 35달러 가량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데빗카드의 건당 평균 결제액이 2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초과인출수수료 35달러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며 이번 규정 검토의 초점이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초과인출 수수료가 은행들에게는 추가 비용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짭짤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에만 소비자들이 초과인출 수수료로 110억 달러를 지출했고 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 수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 집계는 소규모 커뮤니티 은행이나 크레딧유니언의 수수료 부과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 소비자들의 초과인출 수수료 지출 금액은 연간 110억 달러가 넘는 셈이다.

또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수수료가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초과인출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는 계층은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은행들은 초과인출을 일종의 고객 서비스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횟수마다 부과해 자칫 잘못하면 수수료로 수백 달러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초과인출 수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붙는 연이자(APR)도 높다.

전문가들은 "데빗카드 사용시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가까운 ATM을 찾으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정기적으로 계좌 잔액을 점검하며 잔고가 줄면 휴대폰으로 알람이 오도록 설정하고 체킹계좌를 같은 은행의 세이빙계좌 혹은 크레딧계좌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초과인출 수수료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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