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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도대체 누구 땅입니까?"


총영사관 주최 영토해양문제 세미나

임한택교수 외교적 입장에서 접근



일본이 독도문제로 도발을 해오며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독도문제를 19세기 서구 열강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는 접근법도 있었다.



총영사관이 주최한 임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초청 영토해양문제 세미나가 지난 7일 오후 6시부터 노스로드 이규젝큐티브 호텔에서 많은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 교수는 강연 첫 시작으로 국제법에 대해 언급을 하며 "외교에서 가장 중요시 된다"는 말과, "외교는 국가의 번영과 안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가 국제법으로 한국 역사에 처음 적용된 일로 일본의 강화도 조약 등에 일본이 조선에 만국공법을 내세웠던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만국공법이 조미수호통상조약 등에서 미국이 조선을 지켜주지 못했던 점도 들었다.






이처럼 국제법이 국가간 지켜야 할 법이지만 반대로 꼭 지킬 필요도 없는 법이라는 점을 반증했다.




임 교수는 독도문제 이외에도 위안부 등 한일보상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의 한일수교조약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교적인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과거 서구제국주의가 식민지 통치 등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 하기 위해 이현령비현령 적용했던 만국공법이나 최근 양국간이나 다자간 조약 등에서도 열강들이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내세우는 국제법의 불평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하듯 임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해 한국이 위안부 등 한일문제에서 약자임을 은연 중에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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