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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M 칼럼] 소셜 시큐리티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이하 사회보장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며 메디케어와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연방정부 예산 총액 4조4000억 달러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62%를 차지하며 예산 총액 중에서 메디케어 14%, 메디케이드 9%, 사회보장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4% 정도이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수 있다. 사회보장연금이 우리 노후 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사회보장연금 혜택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수혜자는?

10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여 40크레딧(Credit)을 받게 되면 자격이 되며 10년 이상 계속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크레딧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일 년에 4 크레딧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수혜자는 세금을 납부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자녀들 및 모시고 있는 부모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

2. 신청 방법 및 신청 나이는?



40크레딧을 이미 달성하였다면 62세부터 70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00%를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Full Retirement Age'라고 부르는데 1954년생까지는 66세, 1955년생은 66세 2개월, 1956년생은 66세 4개월, 1957년생은 66세 6개월, 1958년생은 66세 8개월, 1959년생은 66세 10개월,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가 된다. 사회보장연금 신청은 가까운 소셜국(Social Security Office)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www.ssa.gov/benefits/retirement)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다.

3. 사회보장연금 신청에 유리한 시기는?

66세에 신청하면 100% 받는다고 가정할 때 62세에 조기 연금 신청하면 수령액은 약 73% 정도로 적어지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70세에 받게 되면 약 130%를 받을 수가 있다.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개인의 사정을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며 대개 66세에 많이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수령액이 적더라도 조기에 연금 수령을 원하는 신청자는 연금을 지급할 정부 자금 부족을 걱정하거나 당장 추가 수입이 필요 또는 기대수명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며, 만약 신청자가 본인의 건강이 양호하여 기대수명이 길다고 생각되면 최대한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늦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 혜택(Spousal Benefits)은?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면 40크레딧 자격이 없는 다른 한쪽 배우자도 62세부터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받는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설명한 대로 만약 62세부터 받게 된다면 배우자 받는 금액 50%의 약 73%를 받게 되며 'Full Retirement Age'에서 받게 되면 50% 전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쪽 배우자도 40크레딧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배우자 혜택과 본인 연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할수 있다.

5. 수입이 발생될 때 사회보장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수령 나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Full Retirement Age'를 지나서 추가수입(Earning)이 생기는 경우는 수령 금액은 그대로 100% 받을 수 있다.

-아직 'Full Retirement Age'가 되지는 않았지만 'Full Retirement Age'가 되는 해(Year)에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 년 수입 4만5360달러, 월수입 3780달러까지는 변동이 없고 초과되는 수입 3달러당 1달러가 감소된다.

-'Full Retirement Age'가 되지 않는 해(Year)에 추가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일 년 수입 1만7040달러, 월수입 1420달러까지는 변동이 없고 초과되는 수입 2달러당 1달러가 감소된다.

사회보장연금은 정부가 주는 큰 혜택인 것은 분명하나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각자는 별도의 은퇴계획을 조기에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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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수 / KOSEM 회장·현 장홍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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