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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규정' 꼭 확인을…사이트 회원 가입시 요구

무심코 '동의' 버튼은 금물
모든 개인정보 그대로 유출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앱을 다운 받을 때 '개인정보 처리규정(Privacy Policy)'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쉽게 간과하는 '개인정보처리규정'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와 사이버보안 등을 연구하는 블랙스톤 로 그룹의 알렉스 우르벨리스는 "한 사이트에 가입해서 무료로 정보를 얻을 경우, 고객들은 그 대가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무심코 동의한 개인정보 처리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앱에 가입할 때마다 대부분 사진, 위치, 음악 파일, 통화기록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데 동의하는지 묻는 팝업창이 뜨는데, 대부분이 무심코 이를 허용한다"면서 "이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블루투스가 내장돼 있는 필립스의 '소닉케어' 전동 칫솔도 그중 하나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 고객의 칫솔 습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칫솔 사용 횟수, 사용할 때의 압력, 빈도 등의 내용이 수집되는 것이다.



실제로 필립스의 개인정보처리규정에 따르면 "수집하는 개인 데이터에는 이름, 사용자 이름, 프로필 사진, 이메일 주소, 성별, 나이, 국가, 언어 및 비밀번호가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읽어 보면 '성별, 나이 등의 일부 데이터의 제공은 본인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긴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읽지 않아 많은 개인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기 위해선 개인정보처리규정에 동의하기 전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꼼꼼하게 읽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이버 보안기업 '바로니스'의 브라이언 베치 수석 기술책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고객과 개인, 이해 관계자를 위한 것 보다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27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그 이상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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