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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불체자 단속 안전지대 아니다

ICE, 지난주 LA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 벌여
제시카 유 변호사, “만일을 위해 대비책 마련해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세븐 일레븐 편의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펼친 가운데 워싱턴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ICE는 현재 워싱턴주를 포함해 17개주의 세븐 일레븐을 대상으로 해당 체인점에 일하는 직원들의 영주권 등 합법적인 신분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정책으로 인해 ICE의 단속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들을 타깃으로 단속을 우선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비록 범죄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비범죄자 불체자들이 이러한 단속망으로부터 반드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애틀시가 선정한 15명의 위원단 중 유일한 한인 위원인 레인 파웰 로펌의 제시카 유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시애틀시가 이민 및 난민업무국(OIRA) 등을 통해 불체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위해 나서고 있지만 ICE 요원들을 직접 마주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미리미리 예방책을 세워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OIRA가 제공하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ICE 요원들이 출몰할 경우 비상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애틀 총영사관 핫라인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ICE 요원들이 범죄 기록이나 음주운전 등을 가진 불체자를 타깃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아무리 이들이 단속을 강화해 활동하고 있다고 하나 미 전역에 퍼져있는 수백만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일이 이들을 색출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며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미리 상황을 대비해 신뢰할만한 지인이나 친척에게 자녀를 의탁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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