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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135명 추방조치 직면

연방 이민성 “한국 국적자는 난민 자격 없다”원칙 고수

한국에서 국적을 받고 캐나다로 와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 1백여명이 강제 출국 조치에 직면해 있으나 연방이민성은 “이들은 난민 자격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영 C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탈북자 135명이 추방령을 받았으며 이들중 한국 국적자가 몇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해 국적을 인정받은뒤 여러가지 이유로 캐나다로 건너와 난민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민성은 “이들이 신청 과정에서 한국 국적 소지자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한국은 난민 대상국이 아니라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당자들에게 추방령을 통고 했다.


캐나다국경관리국(CBSA)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2013년이후 탈북자와 가족으로부터 모두 171건의 난민신청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모두 217명을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CBC방송은 20여년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뒤 캐나다로 와 살고 있는 탈북자 경모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정씨는 한국에서 차별을 당해 캐나다행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정착했던 정씨는 CBC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땅을 밟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난민신청에서 한국 국적을 일부러 감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주법률지원단체의 김주은 변호사는 “정씨의 사례는 탈북자들 대부분이 겪은 것”이라며”곤경을 넘어서 한국에 정착했으나 차별등 어려움을 당했다”고며”일부는 경찰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느낌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인도주의를 참작해 체류를 허용받은 탈북자 10여 가정이 추방령을 받아 최종 심리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CBC방송은 “한국 통일부측은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을 배정한다”며”감시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CBC방송에 보내 서한에서 “대부분의 탈북자는 성공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고 있다”며”일부가 차별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민성측은 “탈북자들을 별도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며”난민신청자들은 모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연아 마틴 연방상원의원은 “2016년 상원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며”이들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 난민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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