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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도심, 오락용 마리화나 금지"

내년 1월 일리노이 합법화 시행 앞두고 라이트풋 시장 조례안 발의

내년 1월부터 일리노이 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하지만, 시카고 다운타운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의 판매와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도심의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Central Business Distrcit)와 공공장소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금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 18일 공개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카고 최대 쇼핑가인 미시간애비뉴와 명소 밀레니엄파크 등은 호텔 및 관광산업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친화적' 분위기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리화나 판매소가 도심을 제외한 도시 전역에 고루 분포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판매 수익이 공평히 분배되도록 하고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마리화나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락용 마리화나가 금지되는 도심 비즈니스 지역은 북쪽으로 오크 스트리트, 동쪽으로 미시간 호수, 남쪽으로 웰스 드라이브, 서쪽으로 라살 드라이브와 루프 지역 시카고 강까지 해당된다.

라이트풋 시장은 일리노이주가 2014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시카고 내 판매소가 부유층 거주지인 노스사이드에 집중 설치됐다는 점을 상기하며 "경제 발전 기회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자 람 이매뉴얼 전 시장이 도심에만 집중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거주지인 도시 남부와 서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시 전역을 7개 '대마 권역'(cannabis zones)으로 나누고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소 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거리 규정을 도입, 학교나 주거지역 500피트 이내에서는 마리화나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는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도 갖는다.

일부 시의원들은 도심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제한된 숫자의 판매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라이트풋 시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 "무엇보다도 경제적 기회가 도심에 집중되지 않고 각 지역에 고루 확대되도록 하는데 초첨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내년 1월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다. 야외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지만, 라운지나 업소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각 도시가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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