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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세탁협, '퍼크' 교체 3개월 벌었다

AQMD와 긴급 협의 통해 예외 조항 신설
올해 말까지 기계 교체 계획서 제출해야

한인세탁협회(회장 김윤동)는 최근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과 만나 퍼클로로에틸렌(이하 퍼크) 기계 교체와 내년 이후 부과될 벌금 조정 등에 관한 긴급 협의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김윤동 회장과 도상연 전 회장이 대표로 나서서 지난 6일 진행된 컨퍼런스콜 미팅에서 협회는 AQMD 측 제이슨 아스펠부행정관과 카린 맨워링 변호사에게 한인 세탁소들이 처한 긴급한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핵심은 올 연말까지 교체해야 하는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관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영난과 현실적으로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올해 안에 기계 교체가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세탁 기계가 주로 한국, 중국,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 수입되는데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용은 둘째 쳐도 세탁기 메인 딜러들이 뉴욕과 워싱턴 등지에 있어 코로나 가운데 수입 여건이 원활하지 않고 기계가 도착해도 설치에 수일이 걸리며, 테스트만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등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QMD 측은 팬데믹으로 물류 등이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세탁소에서 설치와 테스트 등에 긴 시간이 걸리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할 뜻을 전했다. 동시에 연말까지 퍼크 기계를 교체토록 한 ‘AQMD 1421 규정’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이에 해당하는 남가주 지역 140여개 한인 업소들을 돕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측은 법 위반이나 벌금 부과 없이 순조롭게 기계 교체가 이행될 수 있도록 AQMD는 내년 1월 1일부터 퍼크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어와 한국어로 된 공문을 세탁소들에 발송하고, 협회는 특별 뉴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AQMD의 인스펙터들이 업소를 방문해 퍼크 기계가 사용 중인 것을 발견하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그러나 AQMD와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만큼 해당하는 한인 업소들은 연말 이전까지 해당 지침을 행동에 옮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즉, 늦어도 오는 12월 31일 이전까지 개별 업소별로 새 기계의 설치 계획을 AQMD에 알리면 이후 공청회에서 베리언스(Variance) 절차를 통해 해당 업소에 한해 벌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새 기계 설치 기간은 최장 약 3개월 유예하는 것으로 우선 합의를 봤다”며 “유예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AQMD에 새 기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즉각 교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크 기계를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는 계획서 제출과 관련 문의는 AQMD 자문위원실(전화 909-396-3400·이메일 kmanwaring@aqmd.gov)로 하면 되고, AQMD 청문위원회 웹사이트(www.aqmd.gov/nav/about/hearing-board)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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