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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인사이드] 대학 자녀 교과서·노트북 구입비도 세제 혜택 가능

학비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

2018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학비 지출에 대한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할 때다.

세제혜택은 2종류로 세액공제(Credit)와 소득공제(Deduction)로 나누어진다.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세액공제(Education Credit & American Opportunity Credit)와 평생교육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가 있으며 교육비용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학비지출 소득공제(Tuition and Fees Deduction)와 학생대출이자지출 소득공제(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가 있다.





▶교육세액공제(Education Credit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학비 지출 비용의 규모에 따라서 최대 25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적용되는 주요 규정을 정리해 보면 지출된 비용은 반드시 학생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 등록해야 하고 지출 비용의 사용 용도가 수업료 및 등록금과 책값 및 교재비 등에 사용된 금액만 해당된다. 주의할 점은 학생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및 식대 용돈 지출 비용은 이 항목의 학비지출 비용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보조금 등 각종 무료지원금을 먼저 공제한 후 계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부모가 학비로 학교에 납부한 금액에서 기숙사 비용 및 식대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만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학생 1명당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학생이 2명 이상이라면 모두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해 혜택은 늘어날 수 있다. 이 혜택은 일생 동안 4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를 4년 이상 다닌다면 5년 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학원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계의 소득 규모도 적용되는데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조정소득(AGI)이 16만 달러 이하이어야 전체 금액에 적용이 가능하다. 16만 달러가 넘으면 세액공제 금액이 점점 줄어서 18만 달러가 넘으면 아무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평생교육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대학원 과정에도 적용되며 소규모의 학점만 신청해서 듣게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혜택 횟수에도 제한이 없이 기준에 맞으면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 혜택은 연간 2000달러까지이며 역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1만 달러까지 적용하며 11만 달러가 넘어가면 혜택이 점차 줄어서 13만 달러 이상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학비지출 소득공제(Tuition and Fees Deduction)

연간 최대 4000달러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에 상관없이 인정한 교육기관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즉 직업교육을 위해서 다닌 경우의 학비지출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이 없다.

소득기준이 존재하는데 부부공동 세금보고로 조정소득이 13만 달러까지 적용되며 13만 달러가 넘어가면 점차 공제금액이 축소되어 16만 달러가 넘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교육비 지출 계산법과 증빙서류

학생의 학교에서는 1월 중에 1098T라는 서류를 발행한다. 1098T에는 학교에 1년 동안 납부한 금액과 정부 및 학교에서 지원한 무료 지원금이 표시가 되어 있어 학비지출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책값을 더하면 전체 학비 지출비용이 된다. 책값은 학생이 직접 지출금액을 합해서 알려주면 된다. 1098T서류는 과거에는 주로 우편으로 보내줬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별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안내편지나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많은 경우 학생에게만 안내를 해서 부모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학교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학교가 학생의 계정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가 요청한 교육비 납부금보다 그랜트 등을 받아 무료 지원금 혜택이 더 많은 경우는 1098T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안내대로 계정에 로그인해서 서류를 출력하고 책값에 대한 부분을 적어서 세금보고 담당자에게 가져다주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을 해주게 된다.

▶학생대출이자지출 소득공제(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재학중 또는 졸업 후에 교육관련 대출 이자를 납부한 비용부분에 대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학생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2500달러까지 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녀가 졸업 후 일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자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게 되므로 자녀가 본인의 세금보고에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대출(Parent Loan)을 받은 후 상환하는 과정이라면 부모의 지출이므로 부모의 세금보고에 이자상환 부분만큼을 적용할 수 있다. 학생대출이지만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라면 역시 부모의 지출이므로 부모의 소득공제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중복적용은 할 수 없다. 이것을 적용받기 위한 근거 서류는 1098E라는 서류이며 보통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을 세금보고 담당자에게 가져다주면 된다.

aimfac@hotmail.com


마이크 이 대표 / Aim FAC&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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