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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 게임 방송의 저작권 문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1인 방송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콘텐츠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게임 방송’이다. 방송 진행자가 직접 게임을 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데 여러 상황에 대응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재치 있게 표현하고 때로는 게임 진행 요령을 설명하기도 하는 형식이다. 생방송이 끝나면 녹화한 동영상을 업로드한다. 게임 방송 시청자들은 스스로 게임을 할 때와는 다른 독특한 재미에 빠져든다. 꽤 많은 게임 방송 진행자들이 높은 수입을 올리는 스타 반열에 올라선 것을 보면 게임 방송이 인기 있는 영상 콘텐츠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다.

게임 방송은 그 특성상 게임이 전개되는 화면과 음향 등 게임 콘텐츠가 중심인데, 게임 방송 진행자는 개발사나 현지 퍼블리셔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할까? 원칙적으로 문서상(증거나 남는 방식)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게임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게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인기 있는 방송은 홍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굳이 제약을 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떤 게임은 방송을 통한 홍보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 그래서 게임 회사에 따라 게임 방송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한다.

어떤 게임 회사들은 별도의 승인 없이 누구나 게임 방송을 제작 송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방송 제작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도 있다. 방송 시간, 게임 진행 방식, 기타 제약 조건을 등 기준을 제시하고 이 틀 안에서의 게임 방송만 허락하는 곳도 있다. 라이브 방송은 안 되고 녹화한 방송만 승인하는 게임도 있으며 아예 게임 방송을 허락하지 않는 곳도 있다. 성인 게임의 경우는 게임 회사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 게임 회사의 웹사이트에는 게임 방송 저작권 허락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정리하여 올려두었다. 이를 참고로 하면 게임 방송이 가능한지와 지켜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게임 방송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표명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이때는 이메일 등을 통한 문서상의 허락을 받은 후에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하거나 애써 제작한 동영상 파일을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현실적으로 게임 회사는 홍보 목적으로 게임 방송에 대한 저작권을 잠시 유보하는 엉거주춤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 회사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는 저작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유명 게임 방송 진행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게임 이미지가 동반 추락할 우려가 있을 때는 곧바로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한다. 방송에서 해당 게임을 비난하는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책상 방송을 전면적으로 허락했다 하더라도 이럴 때를 대비한 단서 조항을 마련해두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광고나 후원 등으로 큰 수입을 올리는 게임 방송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분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법률과 관행,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린 사안이기에 획일적인 기준이 정착되지는 않았다. 새로운 콘텐츠 시대를 맞아 정립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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