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SAT 폐지 대신 특목고 늘려야"
콤리 뉴욕주 상원의원 발의
특목고·영재반 신설 의무화
법안은 ▶뉴욕시 특목고 10곳 추가 신설 ▶주기적인 SHSAT의 효율성과 편향성 검토 ▶시험가이드 및 무상 시험대비 프로그램 제공 ▶학군별 최소 1개 영재반(G&T) 운영 ▶모든 학생에 SHSAT 및 영재반 시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신설될 각 특목고는 기존의 9개 특목고로부터 최소 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한다.
법안이 채택될 경우 뉴욕시 공립교에 재학중인 모든 8학년 학생들의 SHSAT 응시가 의무화된다.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학생이 시험에서 면제(opt-out)될 수 있으며 대신 시험은 각 학교에서 기존의 수업일 중 치르게 된다. 법안은 교육국이 외부 단체를 통해 SHSAT가 특목고 진학생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등 시험의 효용성과 성별·인종·종교·소득 등에 대한 편향성이 있는지 주기적인 조사(최소 4년에 한 번)도 의무화했다.
법안에는 무상 시험대비 프로그램과 시험가이드 제공에 대한 항목도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주상원 규칙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제출된 상황이며 콤리 의원 외 공동발의자는 아직 없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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