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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석개혁법 개정, 예산안과 연계

주지사, 의회가 예산안 통과시켜야 하는
4월 1일을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
일부 의원들 “예산안과 묶는 것은 잘못”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보석개혁법(Bail Law) 개정안 처리 시한을 오는 4월 1일로 설정했다.

이는 주 예산안 처리 시한과 같은 날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24일 “나는 (보석개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정치적이고 신경질적인 이유가 아닌 사실(Facts)와 데이터(Data)를 통해 일하고 싶다”면서 “당파적인 논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보석개혁법은 1월부터 발효됐고 예산안 처리는 4월 1일까지”라며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면 주의회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가 2019~2020년 회계연도 예산에 보석개혁법을 포함시켜 서명했기 때문에 올해 첫날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보석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보석금을 내야만 구속되지 않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판사 재량에 따라 대단히 중대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석개혁법 시행에 따라 범죄자들이 다시 거리로 풀려나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날 이 같은 주지사의 선언에 일부 주의원들은 불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주상원 모니카 마티네즈(민주·3선거구) 의원은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예산 처리 시한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절대 찬성표를 던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지사가 제안한 보석개혁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칼 헤이스티(민주) 주하원의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시행된 법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에나칼리지가 뉴욕주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주지사의 보석개혁법이 잘못됐다고 대답했으며 33%만이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번 조사 때 부정적 여론이 48%였던 것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반대의견이 증가한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나는 어떤 특정 지역을 대표하지 않고 뉴욕주 모든 곳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주의원들과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별로 보석개혁법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어 설문조사 결과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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