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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난폭운전자 처벌 강화

뉴욕시장, 조례안에 서명
안전교육 때까지 차량 압류

뉴욕시가 상습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6일 난폭운전 정도에 따라 차량 압류까지도 가능하게 한 강력한 조례안(Int 0971)에 서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해 달린 것이 카메라에 적발되는 횟수가 1년 안에 5회 이상이거나 속도제한을 무시하다 15회 이상 카메라에 찍혔을 때는 1년 내 90분짜리 안전운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카메라 단속의 경우 차량주와 운전자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 없이 벌금 티켓만 발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운전자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안전운전 교육을 받지 않고 무시할 경우 해당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조례안을 작성한 브래드 랜더(민주·39선거구) 시의원은 “뉴욕시에서 해마다 200명이 차 사고로 숨진다”며 “난폭 운전자를 대상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메시지는 단순하다”면서 “속도를 내지 말고 천천히 달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된 단속은 향후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매년 뉴욕시 교통국은 단속자 수와 안전운전 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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