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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에 이민자 위축

학교 무료 급식·프리K 등록 취소 등
규제 범위 몰라 무분별한 혜택 중단
시정부 “법률서비스 도움 먼저” 조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금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불안감에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 혜택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욕이민자연맹의 아비 서셀 공적 부조 관계자는 뉴욕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커뮤니티 단체 및 핫라인을 통해 받은 문의를 바탕으로 이민자들이 ‘공적 부조’ 규정에 위축돼 복지 수혜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모는 자녀에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정부 무료 급식을 먹지 말 것을 당부했고, 다른 한 부모는 자녀의 프리K 신청을 취소했다. 또, 일부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만, 지원받던 처방약을 중단하기도 했다. 서셀은 “이민자들이 규제 대상 범위를 몰라 안전책으로 받고 있던 혜택을 막연하게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빈번하게 문의되는 사례들을 설명하며, ▶불체자 부모들의 시민권자 자녀들이 받는 정부 혜택이 부모의 이민 신청에 영향받지 않으며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고 ▶시민권자가 해외 거주 이민자를 재정적으로 스폰서할 경우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욕시정부 역시 시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혜택을 중단받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임산부나 21세 이하 메디케이드 수혜·응급상황에 의한 메디케이드 신청·학교 무료급식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신매매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난민·여성폭력방지법(VAWA) 대상자·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

시정부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 비타 모스토피 국장은 “24일 이후 신청부터 해당된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다르니 시정부 제공 법률서비스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료 법률서비스는 뉴욕시 ▶액션NYC(800-354-0365)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844-955-3425)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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