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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도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대한항공·아시아나 모두
한국 등 아시아 노선 적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고객이 여행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월 25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출발하는 일정으로 연기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수수료 면제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발, 한국 포함 모든 아시아 행 노선에 대해 적용된다. 또 5월 31일까지 출발하도록 일정을 연기할 경우 운임 차액도 징수하지 않는다.

대한항공 뉴욕지점 관계자는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취소와 연기에 대한 요청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콜센터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월 25일까지 발권된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발 일정의 항공권에 대해서 8월 30일까지 출발하는 것으로 연기할 경우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한다. 미주발 한국 포함 전 아시아 행 노선이 적용 대상이다. 단 운임 차액이 발생할 경우는 징수한다.



앞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한국행 항공권에 대해 일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이에 더해 25일 한국행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6일 경제매체인 CNBC방송은 다른 항공사들도 승객 수요 감소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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