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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 배달앱 수수료 15% 이내로 제한된다

시의회, 코로나19 피해 패키지 구제안 가결
뉴욕시 록다운 해제 90일 후까지 효력 유지
주거·상업용 건물 임차인 보호 강화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뉴욕시 식당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달앱의 수수료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뉴욕시의회는 13일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인, 식당, 세입자 등을 돕기 위한 패키지 구제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이를 통과시켰다.

이 중 배달앱 수수료 제한 조례안(1908-B)은 프란시스코 모야(민주·21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럽허브, 우버이츠 등 배달앱 업체가 식당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주문액의 최대 15%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야 의원은 현재 배달과 픽업서비스만 가능한 상황에서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있는 동네식당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 록다운 명령이 해제된 후 90일 동안 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별도로 마크 조나이(민주·13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는 배달앱 측이 식당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1898-A)도 통과됐다.

현재 이들 배달앱 회사는 식당에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달 퀸즈 상공회의소 측은 뉴욕시 6000개 레스토랑 중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할 수도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도로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요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또 상업용 임차인을 랜드로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례안(1914-A)도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괴롭히는 랜드로드에 대해서 1만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상업용 임대차의 경우 한시적으로 개인 책임을 면제한다.

주택 임차인에 대한 랜드로드의 괴롭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리치 토레스(민주·15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1936-A)은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랜드로드에게 2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이러한 정책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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