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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세금 내고 주무세요”

토론토시, 숙박비 4% 특별세 부과

다음달부터 토론토에서 호텔, 모텔 등 투숙객은 하루 숙박비의 4%에 해당하는 특별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28일 토론토시는 “관광진흥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세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토론토숙박세(MAT)’로 지칭되는 이 세금은 하루 4시간 이상 머무는 모든 투숙객들에 적용된다.

그러나 호텔 회의장 대여와 음식, 음료, 인터넷-전화 사용료 등은 제외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1월 호텔업계 등의 반발을 일축하고 MAT 도입을 확정한바 있다.

시 실무진에 따르면 이 세금으로 한해 1천6백만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 또는 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도 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며”온주지자체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나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조례상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은 불법이나 시의회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와관련,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등 관련업계의 이의제기로 온주지자체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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