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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심각 수위’

1997~2017년 기간 학생 1천3백여명 피해 당해 후유증

가해자 86%가 교사 --- 교육청들 징계사실 비공개 감추기

지난 20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 1천3백여명이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에 의해 성추행, 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아동보호센터(CCCP)가 최근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1997~2017년 기간 교직원 7백14명이 유치원생부터 12학년생을 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교내 성범죄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가해자의 86%가 교사였으며 이외에 보조교사및 식당 관리직원,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포함됐다. 가해자의 87%가 남성이였으며 피해자는 75%가 여학생이였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실상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 것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재판 기록과 징계 조치 내역, 미디어 보도 내역 등 3가지 자료를 근거해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심적으로 영구적인 상처를 받았다”며”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유년기를 빼앗아 갔다”고 증언했다. 또 이들중 상당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부모들도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믿어왔던 교사들이 우리의 아들, 딸을 성추행 또는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충격을 받았다”며”가정을 파괴한 용서할 수 없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육청의 징계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가해자들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았다”며”현재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스캐처완주만이 의무적으로 공개를 못박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재판기록을 제외하고는 미디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조사에 포함된 모든 케이스들중 33%가 언론보고를 바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 걸쳐 온주등 3개주를 빼고는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교사들의 성범죄 탈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감추는데 급급하고 있다”며”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공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가 분석한 케이스들중 73%는 가해자에 대해 최소한 한건의 기소에 이어 재판을 통해 사법 처벌을 내려졌다. 52%는 2개 이상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으며 5%는 10건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일례로 해밀턴의 한 남성 교사는 2013년과 2015년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해임된 이 교사는 학생들을 집 또는 트레일러로 유인해 성추행 등을 자행했다. 보고서는 “기소된 가해 교직원들중 78%는 유죄를 시인하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22%는 기소 유예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들중 절반이 2년 미만의 형량을 언도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보고서는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방치하지 말고 바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특히 이같은 의혹을 뒤늦게라도 알게된 교사들에 대해 반드시 당국에 보고토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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