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박근혜 2심 형량 더 늘어
'국정농단' 벌금 200억원 선고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인정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한국시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이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433억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중 법원이 어디까지를 뇌물로 인정하는가였다.
이날 선고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33억원 중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000여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1심에서는 스포츠센터에 낸 후원금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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