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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박근혜 2심 형량 더 늘어

'국정농단' 벌금 200억원 선고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인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징역과 벌금 모두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한국시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이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433억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중 법원이 어디까지를 뇌물로 인정하는가였다.



이날 선고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33억원 중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000여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1심에서는 스포츠센터에 낸 후원금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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