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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조달사업 참여 쉬워져

업체 노동법 위반 공개법
연방상원서 폐기안 통과

연방정부 조달사업 참여가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임기 중 제정한 정부조달사업자의 연방 노동법 위반 사실 공개법 폐기안 한표 차(찬성 49,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곧 시행된다. LA타임스는 오바마 정부 마지막 달 통과시킨 여러 법안의 폐기에 나선 공화당의 또 다른 승리라고 7일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가 통과시킨 정부조달사업 참여자의 연방노동법 위반 사실 공개법은 공사 발주 기관의 하청업자 평가시 필요성 제기에 의해 제정됐다.

정부사업을 신청한 업체가 안전이나 시급, 차별 등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공사 발주 기관에서는 관련 정보 부재로 인해 미처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비즈니스그룹 측은 '사업체가 연방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입찰 업체 모두가 노동법 위반 사실 보고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이 크다'라고 반대해 왔다.

정부 추산으로는 해당 업계의 노동법 위반 사실 보고 비용이 첫 해에 4억5800만 달러, 두 번째 해에는 4억1400만 달러가 소요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등 오바마 정부 결정을 지지하는 측은 "노동자 보호 등을 생략하는 하청업자들은 결국, 납세자나 종업원 보호에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상원이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 사인만 남은 새 연방노동법에 따르면, 연방조달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는 과거 노동법 위반 여부를 묻는 난에 간단히 체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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