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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리보조작 합의 1억3000만달러 보상키로

씨티그룹이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혐의와 관련, 1억3000만 달러 보상에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영국은행인 바클레이에 이어 씨티그룹도 반독점소송(private U.S. antitrust litigation) 종료를 위해 거액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씨티그룹 측은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다고 전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바클레이스 은행도 2015년 11월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당해 1억2000만 달러를 물기로 합의했다.

리보 금리는 은행들이 각종 대출 시 기준으로 하는 금리다. 2012년 미국 금융당국은 UBS,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10여 개 은행이 수 년간 담합해 리보금리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10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근 영국 금융관리청(FCA)은 리보금리를 2021년까지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금리 조작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리보 금리를 대체할 다른 기준 금리를 모색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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