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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은행서 '잠자는 돈' 1억불 …9개 은행1 만2729개 계좌

3년 넘으면 주정부 귀속
청구하면 되찾을 수 있어

한인 은행에서 잠자는 고객 돈이 1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남가주에 지점을 둔 한인은행 9곳의 '무거래 계좌'와 3년 이상 '휴면계좌'를 조사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으로 총 1만2729개 계좌에 금액은 9937여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좌당 평균 금액이 7800달러에 달한다.

이중 3년 이상 된 휴면계좌는 1975개로 금액은 304만 달러 정도로 나타났다. 3년 이상 거래 내용이 없는 은행계좌는 법에 따라 유실자산(Unclaimed Property)으로 분류돼 주정부로 귀속된다.

은행 별로는 규모가 제일 큰 뱅크오브호프가 7582만 달러(무거래 계좌 7304만 달러+ 휴면계좌 27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한미은행은 2926개 계좌에 총 1545만 달러가 무거래 및 휴면계좌로 그뒤를 따랐다.



<표 참조>

은행들은 안내 우편 발송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좌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휴면계좌를 줄이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연락이 닿지않아 상당한 금액이 매년 주정부로 보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주 회계감사국이 밝힌 유실자산 규모는 71억 달러에 이르며 이중 2억7900만 달러 정도가 개인과 단체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의 유실자산 관리 웹사이트(claimit.ca.gov)를 방문하면 클릭 한 번으로 본인의 잠자던 돈을 찾을 수 있다. 유실자산은 법에 정한 기간(대개 3년) 동안 소유자가 휴면 상태로 방치한 모든 금융 자산을 말한다. 대상은 은행계좌 및 대여금고를 비롯한 주식, 채권, 보험증서, 유산, 에스크로계좌 등이다.

현재 가주 정부 금고엔 잠자는 유실 자산중 한인 소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웹사이트에서 3대 한인 성씨를 검색한 결과, 이(Lee)씨17만1375건, 김씨 11만5307건, 박씨 8만4783건으로 총 37만1465건이나 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실자산을 확인하고 청구하면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돈을 되찾을 수 있다"며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유실자산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 양식과 질의응답(FAQ) 등이 자세한 정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유실자산을 찾아주겠다는 우편엽서, 공식 이메일로 위장한 피싱사기도 보고되고 있다"며 꼭 정부 웹사이트나 전화(800-992-4647)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유실자산 검색 및 청구

가주 회계감사국 웹사이트의 유실자산 검색 페이지(claimit.ca.gov)에서 유실자산 검색(Search for Unclaimed Property)을 클릭하고 이름과 거주지의 도시를 넣어 유실자산이 있는지 찾아본다. 본인 돈이 확인되면 웹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손쉽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까지는 이르면 30일, 늦으면 180일 가량이 걸린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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