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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선 커피에도 발암물질 경고문?

"함유량 건강에 무해한 수준"
업계, 소비자단체와 공방
'유해물질 공지 규정' 영향

가주에선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에도 '발암물질 포함'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스타벅스 등 90여 개 업체와 소비자단체 간에 이를 둘러싼 오랜 법정 공방이 지난 25일 LA법원에서 재개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커피 로스팅 과정 등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가 생성된다며 커피 제조·유통·소매 업체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자연적으로 생성되긴 하지만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며 '발암물질 함유' 경고문구 부착은 과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커피에 함유된 아크릴아마이드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증명할 것을 업체들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은 1986년 통과된 '주민발의안65'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고지 대상에 포함된 유해 성분은 900개 이상으로 플라스틱 용기와 깡통, 화장품, 가구, 석유화학제품 등 대상 제품은 다양하다.

이로 인해 해당 업소도 병원, 주유소, 자동차정비소, 가구점 등 광범위하다.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로 종업원 10명 이상이면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 위반 시 소송은 물론 거액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민발의안65 위반시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1명당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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