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유층 '대박'…중산층은 '쥐꼬리', 세제개혁안 '승자와 패자'

표준공제 2배 늘었지만
최저 소득세율 높아져
세수감소 복지 축소 우려

세금 대폭 삭감 등을 담은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이 지난 27일 공개됐다.

트럼프 정부는 중산층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감세'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른 최대 수혜자에 대해 알아본다.

승자

▶저소득층: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인 표준공제 액수가 2만4000달러로, 개인은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두 배 정도 늘어난다.



이번 조치의 승자는 저소득층이 된다. 조세소득 2만40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현 1000달러의 자녀양육세금 크레딧 대상 확대도 저소득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의 최저세율이 현행 10%에서 12% 상향조정되는 건 저소득층에게 부정적인 조치다.

문제는 세율 구간별 소득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이번 개혁안의 영향권에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유층: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9.6%에서 35%로 낮아졌다. 이는 상위 1%의 고소득자가 당연히 최고 수혜자다. 그러나 '부자감세'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발표에서 최고 세율 구간의 추가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여기에다 상속세와 대체최소세(AMT)폐지 소식에 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물려주는 재산이 550만 달러를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한다.

부부합산이면 1100만 달러로 중산층은 엄두도 못 내는 자산규모인데도 이에 대한 세금을 폐지했다. 또 다양한 공제로 과세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일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세금을 매겼던 대체최소세도 없어지게 됐다.

▶기업: 법인세가 현 35%에서 20%로 15%포인트 인하 덕에 대기업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가족 운영 회사 및 유한책임회사(LLC) 등 소기업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20%로 정해져 이들도 수혜 대상이 됐다. 다만 현 35%의 세율 하에서도 2008~2012년 사이에 국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율은 평균 14% 정도라는 게 회계감사국(GAO)의 설명이다.

특히 기업의 절반 정도인 42%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이익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단 한차례만 낮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글로벌 기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율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패자

▶정부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2조2000억~2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정부 부채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세제혜택과 각종 복지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손실을 비교해봐야만 진정 누가 패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세율 구간별 소득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명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중산층 감세 정책이라기 보다는 부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정책"이라며 " LLC 등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최고 세율을 25%로 묶어서 부동산 소유주나 펀드 투자자 등 부유층의 혜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