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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매각 세금계획 잘 세워야"

'거주자'가 혜택 많아
한미택스포럼 세미나

"한국 부동산 매각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2일 열린 조세 연구단체인 한미택스포럼(대표 저스틴 주)의 '2017 한미 택스 세미나'에서 LA총영사관의 이진희 영사는 "한국 부동산과 관련해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며 "처분 당시의 거주 상태와 차익금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 세금 계획을 잘 세운다면 절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영사에 따르면 한국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된다. 다만, 183일 미만으로 거주했다하더라도 한국 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면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즉, 183일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한국 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주소를 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다는 것이 이 영사의 설명이다.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모두 누릴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자라도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니어서 세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증여 및 상속세의 경우엔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거주자가 세금을 덜 내려면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받고 매각한 후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영사는 이외에도 한국정부가 주택 투기 근절 목적으로 전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해 양도세에 중과세 부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는 '8.2 부동산 대책' 시행을 발표한 만큼 이를 잘 고려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지역에는 서울 11개구와 세종시가 포함돼 있으며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됐다.


글·사진=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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