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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파고 '모기지 연장 수수료' 돌려준다

대상자 총 11만여명

웰스파고 은행이 모기지 융자 고객 중 은행 잘못으로 추가 수수료를 낸 고객들에게 이를 돌려주기로 했다.

대상은 2013년 9월16일~2017년 2월28일 사이 '이자율 고정 연장(rate-lock extension)' 수수료를 납부한 고객 중 은행 과실이 인정된 경우다.

즉, 이 기간 은행 측의 부당한 대출 지연으로 기간 내에 모기지 이자율을 고정하지 못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한 고객이다. 연장 추가 수수료는 보통 융자액의 0.125%~0.25% 수준이다.

이번 상환 대상자는 약 11만 명으로 금액은 총 9800만 달러에 이른다. 웰스파고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모기지 융자 담당 매니저들이 대출 지연을 고객 탓으로 돌리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했고,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서류가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둘러대 연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자율 고정'이란 주택 구입이나 재융자시 30~45일 정도의 에스크로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이자율이 오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당시 이자율로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고정하려면 수수료를 내야하고 고정기간이 길수록 비용은 더 든다. 하지만, 융자 지연 등의 이유로 고정기간이 지나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연장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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