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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데이론 규제 강화 추진

상환능력 평가 등 의무화

고율의 이자를 받는 페이데이론과 자동차 타이틀 대출 업체의 영업 규정이 강화된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들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 대출 업체가 의무적으로 대출 신청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빌린 후 모든 빚을 30일 내 완납 여부)을 심사해야 하고 융자 연장 재계약 횟수도 제한토록 했다. 대출자의 채무 변제 능력 평가를 통해 고리에 시달리는 소비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CFPB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융자 고객 10명 중 6명은 최소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엔 이 비율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3%나 됐다.

CFPB의 리처드 코드레이 디렉터는 "융자 상환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는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짙다"고 설명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업체는 매출 급감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퓨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연간 전국에서 1200만 명이 이들 업체를 통해 500억 달러를 빌려쓰고 있으며, 이자와 수수료로만 7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데이론 업체는 전국 35개 주에 걸쳐 1만6000개가 영업 중이며, 온라인 렌더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엄청나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페이데이론 이용자의 66%가 영향권에 들어서 수천 개의 업소 폐업이 전망된다.

따라서 규제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트럼프 정부나 의회의 반대도 예상된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는 CFPB의 권한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전망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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